유가족이 사망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연금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조건과 유족연금 지급기간, 마지막으로 청구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목 차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유족범위와 지급조건
● 청구방법과 청구기한
● 유족연금 신청준비물
●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 유족연금 처리절차
▶ 참고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이력이 일정기간동안 있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으로 장애연금을 받거나, 노령연금을 받던 유가족이 사망을 하면 유족에게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보통 유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분이 받던 연금이나 혜택도 사망과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로 사망한 분의 연금을 지원받아 남은 가족들의 삶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유족범위와 지급조건
1. 유족의 범위
일단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의 범위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유족의 범위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유가족중 제일 높은 순위자에게 유족연급이 지급됩니다.
높은 순위자일수록 사망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2.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
3.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4.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녀
5. 배우자의 조부모 보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2. 국민연금 지급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조건은 사망일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전후로 기준이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0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며,
20년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청구방법과 청구기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전국에 있으니, 살고있는 지역과 가까운 지사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은 유족의 범위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청구는 예외의 경우에만 가능하니, 아래 표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 부터 5년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신청준비물
유족연금 신청필수서류
1.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2. 신분증
3. 사망자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체검안서 없는 경우에는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증명서
5. 장애발생, 사망경위 신고서
6. 수급권자 에금계좌
위의 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해당 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는 따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나면 얼마를 지급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월액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족연금 처리절차
국민연금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는 지급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신청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과 지급기한, 청구방법, 예상지급금액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하니 확인해보시고 유족연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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