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서 나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술, 담배 등을 사거나 판매할때도 만 나이가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 차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1살이 되지 않은 아기의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만 나이 통일법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살을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년도 - 태어난년도 - 1 = 현재나이 | 예시 ) 2023 - 1992 -1 = 30세 |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년도 - 태어난년도 = 현재나이 | 예시 ) 2023 - 1992 = 31세 |
만 나이 통일법의 장점
계약서나 문서상의 '만'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만 나이로 적용되어 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만 나이로 요금이 적용되지만, 연 나이와 헷갈릴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도 만 나이로 적용하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의약품, 신청자격서류 등의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Q&A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한 궁금증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호칭은 다르게 쓸 필요 없습니다.
만 나이를 쓰게 되면 한두살차이의 서열문화도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위의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의 기준도 바뀌게 되나요?
아닙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은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과 같이 1월 1일이 지나게 된다면 술, 담배 구매 등의 문제는 기존과 같이 적용됩니다.
✅ 연나이 법령도 전부 만나이로 변경되나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나이를 사용할 것이며, 만나이로 서서히 바꾸어 나갈것입니다.
🔻아래 질문을 포함한 다양한 Q&A 질문들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칠순, 팔순 기념일도 만나이로 변경하나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실질적은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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