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신청 완료자 국외여행 허가서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병무청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① 병무청 홈페이지접속 ② 병무민원포털 ③ 국괴여행/체제 ④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출력
25세가 되기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허가와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의 경우신청절차가 다르니 확인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온라인신청
① 병무청 누리집 접속 ② 병무민원 (민원신청) ③ 국외여행/체제 ④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 모바일은 병무민원포털 검색 후 신청.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이나, FAX 혹은 우편송부로 신청.
방문신청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 민원센터
단,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하실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연장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
국외여행허가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연기처분 또는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주의사항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수 ◻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인적사항 등 병무청 누리집 공개,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 출국 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필요
국외여행허가
문의사항 연락처
허가기간, 대상 및 구비서류 관련 문의는 병무청 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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