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배상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해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안전 배상법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볼게요.
목 차
● 시민안전 배상법이란?
● 가입대상
● 보상범위
● 보장내용
● 가입현황조회 방법
●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 참고 : 가입현황 조회 바로가기
시민안전 배상법이란?
시민안전 배상법이란, 시민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재난, 사고로 생명과 신체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보엄사 및 공제회와 가입계약한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별도 절차 없이 일괄가입이 됩니다.
가입대상
시민안전 배상법 가입 대상은 해당 지차제에 주소를 둔 시,도민입니다.
소득이나, 연령 등 조건 없이 일괄 가입이 됩니다.
보상범위
시민안전 배상법은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자의 인명 피해사고, 재산피해 등을 보상합니다.
시민안전보엄 보상범위는 최대 2천만원입니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되고, 재산피해는 물건의 가치로 판단하여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위한 금액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의 개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단, 보상금은 피해당사자 혹은 피해자가 사망시에는 유가족이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배상법은 타 지급금과 중복적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시민안전 배상법 보장내용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보장이 됩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 일상생활 중 피해 등 다양하게 보장합니다.
✅ 농기계로 인한 사고
✅ 자연재난 피해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입현황조회
시민안전 배상법 가입현황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 배상법 가입한 지자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주, 대전, 광주, 부산, 서울 시민안전법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민안전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시민안전 배상법은 사고날 부터 3년 이내에 지급금 청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계약한 계열사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지급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자지체마다 상이하며, 사고의 유형별로도 서류가 다릅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상담센터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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