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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 위장가맹점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ZZOME_ 201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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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 위장가맹점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여기저기 놀러다니다보면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하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뒤 나중에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면,

알지못하는 상호명이 있을때가 있어요.

그런 곳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일 수 있어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곳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명백한 탈세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결제를 한뒤 영수증을 보면 바로 알수 있으니,

영수증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은 실제 이용한 가맹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다른 경우인 매출 전표상의 가맹점인데요.

예로 들면 위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혹은 이름 상호명이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백화점 입점 사업자의 경우에는 백화점 명의로 전표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와

본래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로 발행한 경우,

주소 변경이 되었으니,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장가맹점 신고는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위장가맹점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지급이 되며,

포상금은 국세청에서 확인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지급이 된다고 해요.

 

위장가맹점 신고방법은 국세청에서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접속을 한뒤, '탈세제보'에 있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제보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제보하기를 클릭해보니,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해준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처리결과도 알수 있답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고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정보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보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적어주신 뒤,

영수증 사진 등 첨부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제보하기를 클릭하면 제보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위장가맹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고포상금도 있으니, 결제할때 영수증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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