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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연말정산 피부양자등록 간편하게 하는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by ZZOME_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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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홈텍스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고 곧 2018년이네요^^ 시간이 참 빠른것 같아요^^!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혜택을 볼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피부양자(아내)의 경우에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어있지 않다면,

부양자(남편)가 피부양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가져올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에 대해 받을수 있는 혜택도 못받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ㅠㅠ

그러니 미리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부양가족이 가까운 세무서에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셔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텍스로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할시 등록된 인증서가 아니라는 팝업창이 뜬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래 등록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기위해 개인이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주신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 등록 완료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로그인이 되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간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등록을 미리미리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이후 신청/제출 탭을 클릭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본인인증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신청 외에도 조회,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미성년자 자녀조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동의 취소신청, 민원처리현황도 확인 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에 대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이 부분을 작성할 때 헷갈리실수 있는데, 자료조회자가 부양자이고 자료제공자가 피부양자(부양가족)입니다.

 

 

▼ 관계를 선택할 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중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도 자료제공에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의범위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공동의 원하는 년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처리된 연말정산까지는 필요없으니, 작년정도로 해주시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부터 이후연도자료와 당해연도자료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건 고르는 년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부터 이후 연도자료로 선택했어요^^

 

 

▼ 자료제공 동의를 체크한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인증을 하라는 메세지가 팝업으로 뜨게됩니다.

 

 

인증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이 있습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로 인증으로 하는게 제일 간단하더라구요^^

 

 

 

인증을 완료하면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자료제공자 본인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해요^^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답니다.

팩스로 보내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으로 알려드릴게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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