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은 매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고하니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뜻부터 연말정산 하는 방법,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꿀팁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대상자
●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참고 :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전년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잘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덜 냈으면 그 다음해에 세금을 더 내고,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마다 근로소득과 소비가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더 받을수도 더 낼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당연히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니,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자료조회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공동인증서가 홈텍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인증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3.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위해 "간소화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이 아닌 미성년자녀 혹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위해 조회할 귀속년도롤 선택하고 돋보기 모양을 모두 클릭한 뒤,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줍니다.
이 때, 최종 환급금액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셔야하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미리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자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수집을 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2023년 1월 15일 이후부터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아래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대상자와 연말정산 신청방법,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모두 환급받아 풍족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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