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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확인방법과 혜택

by ZZOME_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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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차장 할인이나 통행료 할인에 저공해 차량의 혜택이 생기고 있는데요.

김포공항 주차요금할인에도 저공해차량할인이 되더라구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공해 차량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차가 저공해 차량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인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저공해차량 확인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  차 
● 저공해 차량이란
> 저공해 차량 종류
- 1종 차량확인

- 2종 차량확인
- 3종 차량확인
● 저공해 차량 혜택
●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
●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

> 신청 구비서류
>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 참고 : 저공해차량 조회하기

 

저공해차량이란?

환경을 위하여 자동차의 오염물질을 허용기준보다 적게 배출하도록 만들어진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효율, 즉 연비가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공해차량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저공해 차량은 1종부터 3종까지 있는데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감면혜택도 다릅니다.

2020년4월3일부터 법개정으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가 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저공해차량 1종

저공해 1종 차량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로 전기차, 태양광차, 연료전지차, 수소차 등으로 기름을 쓰지 않고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입니다.

1종차량은 기름을 쓰지 않기 떄문에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제네시스GV60, 현대 아이오닉, 기아 EV6, 니로 EV 등

 

■ 저공해차량 2종

2종 차량은 일반차량 대비 대기의 오염물질을 50%만 배출하는 차로 연료와 대체에너지인 전기를 둘다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차가 대표적인 2종 차량입니다.

예시 > 투싼 하이브리드, 그랜저, 쏘나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K5 등

 

■ 저공해차량 3종

3종 차량은 일반차량 대비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75%만 하는 차를 말합니다.

휘발유, 경유, LPG, 가솔린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 배출 허용기준을 넘지 않은 차가 저공해 3종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쏘나타, 아반떼, SM6, K8, 봉고3 등

 

저공해 차량 혜택

 

■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지차제마다 감면의 혜택이 다르고, 1종~3종까지의 혜택도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요금 최대 60% 할인

김포공항 주차장을 포함한 공항 주차장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차장에서는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구가 60%로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 통행료 100% 면제

1~2종 차량의 경우만 해당이 되며 3종은 혼잡통행료 혜택이 없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최대 80% 할인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

저공해 차량 조회하는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번호 혹은 차대번호만 있다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공해차 등록방법

차량 최초 등록시에 차량등록증상 사용본거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 방문시 구비서류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챙겨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해야할 시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차주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 저공해 스티커 부착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부착은 운전석 앞 혹은 조수석 앞유리에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는 위치는 오른쪽, 왼쪽 상관이 없으니, 잘 보이게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 차가 저공해차라면 저공해차 등록해서 할인혜택과 감면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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