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신청기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원금 신청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한부모가정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와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취학시 만 22세 미만인 자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 손녀를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단,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 중위소득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현재 중위소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부모가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손녀를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의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월 2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10만원으로 연령이 따라 지급액이 상이함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아래 신청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구비서류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클릭)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오프라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조금을 받는 경우
문의사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종합안내서와 안내지침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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