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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주소 알아보기

by ZZOME_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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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주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은 하루인데요.

서류를 떼기 위해서 구청을 찾아가야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을수 있는 증명서가 많아졌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받을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혼인관계증명서'라고 검색을 하면,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위 사이트에서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해서 발급받아야해요.

 

민원24를 통해서 대법원으로 이동해 발급받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로가기에 있는 '민원24'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사이트 상단 오른쪽에 있는 검색란에

'혼인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해주세요.

 

검색을 하면 민원안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사이트가기가 나온답니다.

사이트 가기를 클릭하면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이트 가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대법원 화면이 나오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아래 사이트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efamily.scourt.go.kr/pt/PtFrrpApplTrgtInq.do

 

새창이 뜨면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면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보조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인 정보조회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약관 동의, 조회를 자례로 해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만 입력해주신 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입력됩니다.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해주신 후 발급신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경고 안내문이 뜬후 확인을 클릭하면 인쇄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클릭해주시면 인쇄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해보았는데요.

발급받는데 비용도 무료이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

필요할때 금방 뽑아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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