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조회 및 계산방법

by ZZOME_ 2023. 1. 20.
반응형

자동차세는 매년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2분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세금을 내지만, 연납제도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최대 연 6.4%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조회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자동차세란?
> 과세대상

● 자동차세 계산방법
> 소유분 세금
> 주행분 세금
> 미리 간편계산하기
● 자동차세 납부조회
● 자동차세 납부기간

▶ 참고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금의 한 종류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운행연차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자며, 영업용 차량도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 과세대상

과세대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레미콘등과 같이 차량과 유사한 것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은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는데요.

또한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서도 달리 부과 됩니다.

 

아래 자동차 세금표도 함께 첨부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유분 자동차세

먼저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차량의 cc기준과 영업, 비영업용차의 기준으로도 세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동차세 계산

 

전기차 등과 같이 일반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차인 경우의 세율과 크기에 따른 차등과세도 있습니다.

 

 

▶ 주행분 자동차세

주행분은 휘발유나 경우 및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부가세형태의 세금으로 과세되며 유류의 종류에 따아 세율이 다릅니다.

 

주행분 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37.5원, 경유는 리터당 97.5원으로 세율이 책정됩니다.

 

납부시기는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그리고 정유업자의 경우에는 반출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방법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미리 간편계산하기

위택스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에서 지방세정보탭의 지방세 미리계산을 선택합니다.

 

 

2. 필수항목을 입력 세액 미리 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단, 위의 자동차세 자동계산 산출액은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다면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

자동차세를 납부 했는지 조회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위택스에서 납부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확인서를 눌러 본인 확인인증을 하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뉩니다.

과세 기간에 따라 납기일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이전 또는 말소한 경우, 그리고 비과세나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시에는 일할 계산을 해서 징수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조회, 계산방법,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납제도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세액 할인 받는 방법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는데요.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납부를 하는 방법과 한번에 모두 납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번에 모두 납부하면 할인혜택이 있는데요. 바

zzome.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