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라고 아시나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목 차
●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참고 : 전월세 신고방법 (클릭)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3법 중의 한가지로 주택임대차 계약기 30일 이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관할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은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빌라나, 주택의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를 겸하는 가게나 공장의 주거부분, 미등기주택 등도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고지역이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동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규 뿐만 아니라 갱신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은 주택보호법상의 주택이 아닌 경우는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또 신고지역이 도지역의 군이거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미신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4만~15만원선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개월 이하는 13만~45만원입니다.
미신고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는 21만~70만원, 2년 이하는 24만~80만, 2년이 초과 될 시에는 30만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공동신고 거부도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고대상자께서는 전월세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함께 보시고 전월세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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