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시급, 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2018년 최저시급, 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오늘은 2018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는데요.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의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는 월 1,352,230원을 받 지급받아야 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1,573,770원으로 무려 221,540원이나 오른 월급을 받..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