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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단점

by ZZOME_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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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으시는 분들도 생기셨을 텐데요.

조금 일찍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00세 이상 살게 되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원래의 시기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도 가능한데요.

조기수령이 가능한 조건만 맞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니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  차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나이, 기간, 소득금액
> 연기연금
● 조기수령의 단점
▶ 참고 : 국민연금 유족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나이

국민연금은 출생년도별로 수령나이가 소급적용으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3세(65세) 나이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나이의 조건이 맞다면 이제 기간의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입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10년의 기간만 채워지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싶은 분이 있으실 텐데요.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의가입이나 추납제도로 기간을 늘이기도 합니다.

 

 

3. 소득금액

국민연금 수령나이임에도 소득이 있는경우에 국민연금 소득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듭니다.

 

A값: 2022년 기준 2,681,724원

연기연금

만약 소득이 있어서 연금 지급을 늦추고 싶을 때는 연금지급을 늦추는 제도인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수준을 확인해서 지급신청을 한다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의 단점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이 받는 것보다 5년전부터 수령하는 만큼 일정수준 감액되어 지급받게 되는데요.

1년마다 6%의 감액을 하기 때문에 5년이면 30%의 감액이 있습니다.

이 후의 기간도 30% 감액된 금액으로 쭉 평생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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