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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한 소득세확인법과 신고납부기한

by ZZOME_ 2017.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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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한 소득세확인법과 신고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먼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은 5월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1일 ~ 6월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확인은 아래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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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계산법]

- 무신고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② 수입금액 × 0.07%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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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3년에 대한 종합소득세율표를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한 계산을 해보면,

2016년 귀속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30,000,000 × 세율15% - 1,080,000 = 3,420,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시가 이해 되셨나요?^^

 

종합소득세율표로 본인의 소득세 납부금액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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