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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시급, 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by ZZOME_ 201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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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시급, 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오늘은 2018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는데요.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의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는

월 1,352,230원을 받 지급받아야 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1,573,770원으로

무려 221,540원이나 오른 월급을 받게 됩니다.

 

알바 혹은 시간제로 근무을 하는 분들은

본인 근무시간에 곱하기 최저시급을 하시면 최저월급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능합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어 적용되는 내년이 된 이후

혹여나 본인의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신고하셔서 합당한 급여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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