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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안내 10일부터 신청

by ZZOME_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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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목  차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난방비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 참고 :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는 지난 동절기 요금의 상승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요금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제도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안내

 

난방비 지원금액

지역난방공사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요금감면을 밝혔는데요.

월최대 14만 8,000원이 지원되며, 4개월간 최대 592,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실제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수혜를 받은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에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금액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자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상이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 등 기존 정액지원제도를 받고있는 세대는 동일기간의 정액지원금액이 2배로 상향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4월 10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인데요.

난방비 검증을 2개월간 한 뒤 지원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8월에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온라인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안내와 동영상을 제공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우편 및 방문신청, 유선신청이 있습니다.

우편 혹은 방문은 지원 신청서 서류(아래첨부)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우편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 판교로 228번 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방문의 경우 전국 지사찾기를 통해 방문지점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지사찾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서🔻

첨부자료+1_1+에너지복지+취약계층+특별요금+지원+신청서(개인용).hwp
0.13MB

 

유선신청 번호는 1688-2488 입니다.

 

단, 소형임대주택단지는 관리사무소 등 신청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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