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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목 차
▶ 참고 : 직불금신청자료 다운로드
직불금 신청대상
해수부에서 어촌과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지급합니다.
🔻소규모 어가 신청대상자🔻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을 하는 날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조건이 다른데요,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대상자🔻
✅ 어선소유자
✅1년중 6개월이상 고용+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
위의 조건이라면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에는 어업 경영체 등록은 필요없습니다.
직불금 신청기간
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직불금 지급금액
어선원 직불제로 인한 지급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또한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직불금 신청방법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되지 않는다면 우편, FAX, 문서24를 통해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관할 읍, 면, 동에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불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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