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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목 차
행정안전부에서 임차인의 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해서 임대인의 미납자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한 대책입니다.
1. 미납지방세 열람조건
4월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한 열람이 가능했지만, 4월 이후로는 동의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2. 미납지방세 열람기간
계약이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4월 1일부터, 국세는 4월 3일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미납지방세 열람방법
계약일 이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인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동거가족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동거가족의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직원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열람을 한 뒤에는 임대인에게 열람한 사실이 통보됩니다.
또한 미납지방세 열람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교부, 촬영 등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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