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의 조건의 완화되었는데요.
혜택 또한 늘어나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 차
●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지원금액
> 전월세비용 지원
> 주택수선유지비 지원
> 추가지원 혜택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참고 :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임차료, 주택수선유지비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년가구 지원도 임차가구지원으로 분류됩니다.
타인의 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실제 임차료 지원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정해진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이 46%이하일 경우 가능했고, 현재 2023년은 중위소득이 47%이하일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전세월세 비용지원과 주택수선유지비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전월세 비용지원
전월세 비용지원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의 이율이 적용되며, 월차임과 합산해 실제 임차료선정을 합니다.
1인가구부터 6~7인가구까지 임대료 상한액이 상이하며, 1급지부터 4급지까지도 나뉘어져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수선유지비 지원
주택 수선유지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급합니다.
평가기준은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를 확인하며 평가하게 됩니다.
추가지원 혜택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대 38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 추가 지원금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추가 혹은 보수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몰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년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거지원 대상 확인하셔서 정부지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의 하나인 청년 주택 주거비 지원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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