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고보니 신청할게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말은 왜 이렇게 다 비슷한지 너무 헷갈리시죠?
출산 후 정신없는 부모님들은 위해 못받는 출산지원금 없도록 제가 간단한 설명과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릴게요.
목 차
● 가정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참고 : 태동검사비 환급받기
가정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영아수당의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년도이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2021년까지 0~11개월까지 월 20만원, 23개월까지 월 15만원, 취학전인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차등지급합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 양육수당과는 상이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홈페이지 혹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 양육수당은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으로 보육상황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합니다. 영아수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3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며,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이 만 2세부터 지원이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생긴 영아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가정양육수당은 11개월까지 월 20만원이었으나, 영아수당으로 변경되며 10만원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의 국적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그리고 아이들이 누릴수 있는 혜택인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각각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해서 출산지원금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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