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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TV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by ZZOME_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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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TV를 보지않는 가정이 꽤 많은데요.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등등 다양한 어플로도 티비를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TV를 보지않아도 수신료가 나간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TV수신료 해지와 환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  차 
● TV수신료 해지
● TV수신료 환불

 

TV수신료 해지

수신료 해지방법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주지에 따라서 방법이 나눠집니다.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tv수신료 해지와 면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아파트 tv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이며,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환불

환불방법 역시 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청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부당청구된 수신료를 환불 받기 원한다고 상담원과 연결을 합니다.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필요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이 되면 환불처리가 완료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위 내용대로 한전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해서 아까운 요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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