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눈치보지말고 하자!
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임신을 하게 될텐데요~
임신을 하면 몸도 피곤하고, 입덧도 심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걸 참으면서 회사에 다니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인데요.
특히 퇴근시간에 지옥철이라고하죠?
배가 완전히 부르지 않은 상태면 임산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주는 일을 기대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임산부 단축근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임신 30주 이후에 해당하신다면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실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로 총 2번에 걸쳐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때 사업주는 거절을 할수 없고,
거절을 한다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실수 있겠죠?^^
2시간 단축근무는 출근퇴근 1시간씩,
혹은 출근을 2시간 늦게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둘째를 임신한 경우 아이를 등원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출퇴근 1시간씩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근무까지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만약 7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6시간으로 1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 셈이죠.
이 부분은 사업주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마음씨까 넓으시다면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임산부 단축근무를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임신단축근무 신청서와 임신 확인증을 발급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는 따로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니,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임신확인증은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모두들 당당하게 단축근무를 요청하셔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세요^^
※ ※ ※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부탁드려요^^
※ ※ ※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고기뼈 육수를 활용한 신박한 아이템! 카레여왕 후기! (0) | 2017.11.21 |
---|---|
예쁜 글씨체 무료폰트 다운은 여기서 받아가세요^^!!♥ (0) | 2017.11.21 |
인생 수분크림 채연물광코팅크림 6통째 사용후기 (0) | 2017.11.19 |
바닥을 드러낼때까지 쓰는 식용유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0) | 2017.11.18 |
생리통 완화에 좋은 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17.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