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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신청방법 안내

by ZZOME_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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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교육급여 바우처란?
● 교육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신청기간
● 사용기한/지원내용
● 교육급여 신청방법

● 교육급여 사용처
▶ 참고 : 교육급여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바우처란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인데요.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교육급여인 교육활동 지원비가 2023학년도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바우처로 지급되는만큼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모든 교육급여 수급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혹은 보호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신청기간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 매일 9:00~22:00입니다.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용기한/지원내용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지원내용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의 우선 지원금 차감 등에 따라서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본인수령이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본인 수령확인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수령확인 콜센터 : 1599-2000

 

교육급여 신청방법

본인신청의 경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이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교육급여 신청인 혹은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의 경우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인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며,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은 주민등록 전산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선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사용처

계좌로 지급되었던 작년까지와 달리 2023년부터 바우처로 지급이 되면서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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