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전기차 지원사업
● 보급기간
● 지원자격
● 신청방법
● 지원기준 단가
● 지원차종/지원금액
● 재지원 제한기간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전기차보조금 지원문의
▶ 참고 : 보조금신청 바로가기
전기차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3년도 상반기 서울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차량 보급대수는 8,816대로 승용차는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16대를 지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상이,독립유공자,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다자녀가구, 노후경유차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구매자 등 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지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2번에 걸쳐 실시 예정입니다.
전기택시의 경우에는 별도공고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보급기간
보급기간은 2023년 2월 27일부터 보급대수 소진시까지입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2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다만, 군인과 같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예외적용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미지원대상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 등록순으로 전기차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래 사진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기준/단가
보조금 지원은 구매보조금과 추가보조금이 있는데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원 차종/지원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현대, 기아, BMW, 한국GM,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 벤츠, 쌍용, 폴스타 오토모티브, 볼보, 폭스바겐, 스마트솔루션즈 등 다양한 대상차종이 있으며, 지원금도 차량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승용차 외 자동차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
전기차 재지원 제한 기간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동일 차종에 대해서 일정기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기간입니다.
승용차 잋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입니다.
단, 법인 사업자가 초소형 승용차, 경형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미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사업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내에 1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재지원 제한기간내에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 화물차량을 구매할때에는 국민환경공단의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함께 첨부된 파일입니다.
아래 파일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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