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 요즘, 난방비 절약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겨울바우처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지원제외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참고 : 바우처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겨울바우처라고도 불리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도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금입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이 있으며,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방식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여야합니다.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며, 7월1일부터 신청 및 상향지원금액을 적용합니다.
특성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대상 중 하나에 속해야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 새대원 중에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지를 지원받은 수급자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2023년 난방비 인상에 따라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2,000원에서 304,000원으로 2배 인상지원한다고 합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당겨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5,000원이며, 바우처 신청시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바우처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오프라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 각각 다른데요.
자세한 사용기간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전화문의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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