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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맞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조건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참고 : 홈텍스홈페이지 바로가기
월세영수증 신청조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주택보유자일 경우에는 자택가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며,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월세납부 후 3년이내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영수증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제보를 선택해줍니다.
2.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해줍니다.
3.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인적사항과 임대인, 계약내용을 입력해줍니다.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홈택스에서 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공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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