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자동차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 차
● 자동차 세금 종류
① 개별소비세
② 교육세
③ 부가가치세
④ 취득세
⑤ 자동차세
● 자동차세 감면방법
▶ 참고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자동차 세금 종류
①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구매할때 내는 세금으로 자동차 구입액의 5%가 과세됩니다.
차량의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150만원, 4,0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2023년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연장되었는데요.
기본 인하정책 내용은 개별소비세의 30%인하로 감면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다자녀인 경우 면제 한도가 상이합니다.
👉 2023년 개별소비세 알아보기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은 9인승이상 승합차,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입니다.
경차의 경우 2023년까지 면제이니 참고바랍니다.
②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부분에 투자되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위 계산표대로 계산을 해보면 자동차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교육세는 45만원, 4,000만원이라면 60만원이 과세됩니다.
③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입니다.
3천만원 자동차라면 부가가치세는 20만원이며, 4천만원 자동차는 26만원이 과세됩니다.
④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생기는 세금입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서 발생이 되며, 비영업용과 영업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계산방법은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7%가 과세됩니다.
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세 감면방법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자녀 감면
만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이 6명 미만인 승용차를 140만원 면제가 되며, 7~10명 이하 승용차의 경우도 140만원이 면제 됩니다.
이미 감면을 받았거나 공동등록이 되어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2. 장애인 감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별로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장애 1~3급, 시각장애는 1~4급인 경우 2,000cc이하의 차량은 감면이 됩니다.
3.국가유공자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서 감면이 달라집니다.
1~7급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며, 2,000cc이하 및 승차정원이 7~10인승 차량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 감면이 되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지역별로 지원혜택이 상이하지만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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