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3월부터 1600cc미만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 차
● 자동차 채권매입비란?
● 3월 변경 면제 조건
▶ 자동차 세금 종류 알아보기
▶ 1,600cc 미만 차량 알아보기
자동차 채권매입비란?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에 지역개방채권,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가입해서 내는 자동차세금입니다.
채권으로는 도로나 지하철의 유지보수, 상하수도보수, 주택개발에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채권매입비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며, 평균적으로 4~12%이하로 채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3월 변경 면제조건
행정안전부에서는 3월부터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채권매입비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시로 2천원만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16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비가 면제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도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의 규격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매입비가 면제되는데요.
또한 신규등록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전 등록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동일하게 채권매입면제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친환경차량 혜택으로 1,600cc미만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채권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동차 세금 종류 알아보기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자동차세금 중 하나인 채권매입비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해보시는것이 어떨까요?
👉 1,600cc 미만 차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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