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할 때 아이가 어리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단축근무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단축기간, 근로시간
> 지급대상
> 지급액
●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참고 :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급대상에 충족 된다면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합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처럼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근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대상자는 사업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임금을 받은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 메인화면에 있는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있으니 위에 적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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